[환경 안전 시리즈]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 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2015년 1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최초 보고는 2016년 6월 30일까지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제조•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제조•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판매 중지도 가능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과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했지만 2015년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게 됩니다.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 단계를 거쳐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효성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하기 위해 ERP 기반 화학물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전사 화학물질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IT 기반 시스템으로 구현 및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와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 효율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구축된 효성 화학물질관리 시스템은 모든 화학물질을 ERP 화학물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효성은 규제 이행을 위해 화학물질 자재 평가와 구매 발주 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ip.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 화평법 4종의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화학법령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법령 시행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참고 자료입니다.
또한 민관합동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서는 화평법, 화관법 이행에 앞서 산업계의 화학안전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도움센터(www.chemnavi.or.kr)를 개설했습니다. 도움센터는 화평법과 화관법 개요, 자료실, 온라인 상담실 등 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의 장과 지원 사업 등 이행력 제고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 이윤정(홍보3팀 대리) 도움말 전략본부 그린경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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