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길도 청약통장부터, 청약통장 사용법
‘내 집 마련’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도 없고,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오르는 보증금을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보다 안정적으로 나와 내 가족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꿈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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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첫 단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줄여서 청약통장은 나이 제한 없이 전 국민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등 총 15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통장 하나만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LH공사나 SH공사가 공급 주체입니다. 반면에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것으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같은 브랜드 아파트예요. 두 가지 경우 모두 신규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 것이죠. 게다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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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
이 청약통장은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요. 또 총 적립금이 1,500만 원까지는 얼마든 제한 없이 입금할 수 있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월 50만 원 이하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도, 매월 10만 원 납입을 권장하는 이유는 1순위 청약 자격 조건과 관련 있어요.
청약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1순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1순위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국민주택은 입금 횟수와 저축 총액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만, 1회 최대 금액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1회당 50만 원을 납입한 사람과 10만 원을 납입한 사람은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1회당 2만 원을 납입한다면 당연히 순위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좋은 조건의 주택에 당첨되기 힘듭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순차 |
40m² 초과 |
40m² 이하 |
1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출처: 한국감정원 청약 Home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 또한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치금액은 국민주택의 저축총액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민영주택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m²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m²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m²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출처: 한국감정원 청약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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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보다 더 치열한 청약가점 계산하기
한국감정원 청약 홈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92,253명, 그중에서 1순위는 12,518,444명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25%가 1순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1순위 기준에 통과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야 하잖아요. 이때 활용되는 것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는 청약 가점제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 홈에서는 가점항목 및 점수표와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감정원 청약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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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주는 또 다른 혜택
청약통장을 신규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집이 있는 사람들도, 목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도 이런 혜택 때문에 꼭 가입하는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기간별 기본금리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이라는 기능을 빼면 기본적으로 정기적금이에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저축한 돈에 이자가 붙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가입 후 1~11개월은 1%, 12~23개월은 1.5%, 24개월 이상은 1.8%의 이자를 적용해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가입기간 |
1~11개월 |
12~23개월 |
24개월~ |
금리 |
1% |
1.5% |
1.8% |
연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청약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이에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연 240만 원의 납입금액 한도 내에서 40%(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을 납입한다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 이상의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면 납입한 총액의 6.6%를 토해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년에게 더 큰 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약통장의 기본금리를 보고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청년에 속한다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로,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가입기간 |
1~11개월 |
12~23개월 |
24개월~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
1% |
1.5% |
1.8%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
2.5% |
3.0% |
3.3%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여기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납입금액은 연 600만 원 한도이며, 최대 10년을 납입할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소득공제, 여기에 비과세까지, 이 모든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0.2% 저렴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아파트 청약에 성공해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한 점이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3년 이상 납입하면 연 0.2%, 1년 이상 납입하면 연 0.1%의 대출 금리를 깎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디딤돌 대출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청약통장에 3년 이상 납입했다면 연간 0.2% 금리 우대를 받아 1년에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디딤돌 대출 기간이 30년이라고 치면 총 3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택공급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이 있든 없든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사를 탐독합니다. 그중 어딘가에는 내 집이 있을 거란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이 많은 정책의 수혜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아시죠? 바로 청약통장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 말이에요. 아직 가입 전이라면 가입을 서두르시고, 가입했다면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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