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남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법인지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법으로 시행함으로써 금지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한걸음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괴롭힌 적은 없는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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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무엇일까?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특이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뿐 아니라 반대의 경우, 즉 근로자가 사용자를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해주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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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 겨운 직장이 되도록
[상황 1] 기침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
- 콜록 콜록..
- 효성씨, 어디 아파요?
- 아, 그냥 기침이..
- 아프면 얘기를 하지! 얼른 조퇴하고 들어가 쉬어요.
-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내일까지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는 내가 마무리할 테니, 얼른 들어가요.
- 아니, 정말 괜찮..
- 어허! 내 말 들어요, 어서!
‘사레가 걸려 기침을 했을 뿐인데,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한다. 아프지도 않은데, 병가로 쉬라니… 정말 괴롭다.’
[상황 2] 내 일은 내 일이고, 네 일도 내 일이다
- 아니, 이 많은 걸 효성씨가 다 정리하려고요?
- 네, 제가 하겠습니다.
-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날 텐데.. 자, 자! 여기 모여서 이것 좀 정리합시다.
-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제가..
- 이런 귀찮은 일은 다 같이 해야죠.
- 정말 괜찮은데…
- 신입사원한테만 시킬 순 없죠!
‘단순 노동을 하며 잠깐 머리나 식히려고 했는데, 다 같이 정리해서 얼른 끝내자고 한다. 내 작은 휴식을 방해하다니… 정말 괴롭다.’
[상황 3] 회식 금주령
- 부장님, 저도 한 잔 따라주세요.
- 안 줄 거에요.
- 네? 왜요..
- 나 막 술 억지로 권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 아니, 저..
- 효성씨는 여기 이 고기 많이 먹어요. 뭐, 사이다도 한 병 시켜줄까요?
- 아뇨, 저는..
‘나는 사실 알아주는 애주가인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못 먹게 한다. 나도 술 잘 마시는데, 마시고 싶은데… 고기만 먹으려니 목이 막힌다. 정말 괴롭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괴로운(?)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넘치고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과 마음이 모이는 참 다닐만한 직장. 이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나와 당신,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괴롭힘은 커녕 지나친 배려와 친절함으로 행복에 겹도록,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 없는 직장과 사회를 꿈꿉니다.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에 괴롭힘과 괴로움이 없기를, 저마다의 꿈으로 모인 우리가 함께인 이곳에 다만 웃김과 웃음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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