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남녀] 2019년을 맞이하는 직장인의 자세

Story/효성



2019년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라고는 하지만, 직장인의 일상을 크게 새롭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 출근을 하고, 또 퇴근 시간만 되길 기다리며 일을 하겠지요. 하지만 2019년은 분명 새로운 해이고, 알게 모르게 새로운 변화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2019년을 맞이하는 직장인으로서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어떤 것들을 미리 알아둬야 할지 직장인의 2019년을 프리뷰 해봅니다.




 2019년엔 잘 살아보세!


새해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0%에서 3.2%로 인상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인데요. 더불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2019년부터 분리과세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19~29세에서 만19~34세로 확대되고, 은행권에서만 운영 중이던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냥 두 발 뻗고 쉴 수 있는 집이면 되는데…!




 2019년엔 갈 데까지 가보세!


새해에는 다양한 교통 법규 변화도 있습니다.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새해부터는 새 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차량이 인도된 지 1년 이내고 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좁은 주차 공간 탓에 문콕 사고 겪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3월부터는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됩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걸을수록 할인되는 ‘알뜰 교통카드’가 도입됩니다. 이미 2018년 세종, 울산, 전주에서 시범사업을 마친 알뜰 교통카드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산정해 교통비 추가할인 등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밖에도 환승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직장인이라면 잘 활용해야겠죠?



뚜벅이도 어디든 갈 수 있지!




 2019년엔 마음 편히 키워보세!


새해부터는 부모의 소득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데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행복해지게!




 2019년엔 열심히 일하고 떠나보세!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35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의 일정 비율이 포함되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은 제외됩니다.


자고로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올해의 휴일일 텐데요. 2019년 휴일은 총 66일! 그렇다면 연차 붙여쓰기 좋은 황금연휴는 언제일까요?


2019년 첫 휴일은 1월 1일입니다. 신정 단 하루만 빨간 날이지만, 12월 31일부터 연차를 사용하면 12월 29일 토요일부터 연속으로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3.1절이 금요일이라 연속으로 3일을 쉴 수 있고, 5월에도 일요일인 어린이날의 대체휴일로 5월 6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목요일인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에는 금요일 연차를 쓰면 4일 연속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죠.


매년 가장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명절은 어떨까요? 2019년에는 2월 4일부터 6일(월~수)까지 쉬는 설 연휴와 9월 12부터 14일(목~토)까지 쉬는 추석 연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주말까지 끼면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니 이 때를 노려 휴가를 떠나볼 만 합니다.


 

휴가 가는 맛에 회사 다니지!




 2019년엔 모두 건강해지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2~30대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홀수인 사람, 올해 건강검진 꼭!




 2019년엔 즐겨보세!


2019년 초에는 전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안컵'인데요. 지난 2015 아시안컵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C조에 편성되었는데요. 1월 7일 10시 30분 필리핀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열정적인 응원, 그리고 치맥과 함께 1월의 밤을 즐겨봐야겠네요.


2019년에는 역대급 내한공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1월에는 2018년 연말을 강타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에 맞춰,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퀸 트리뷰트밴드 ‘더 보헤미안스’가 대구 내한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퀸의 음악, 무대, 퍼포먼스를 완벽 재연한 ‘더 보헤미안스’의 공연을 1월 6일 대구에서 만나보세요.



이번 생은 처음 아니 유일한 기회일지도.. 지르자!



이어 4월 21일에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월드 스타 에드 시런이 공연을 펼치는데요. 무려 3만 명을 수용하는 스탠딩 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에드 시런은 발매하는 앨범마다 전 세계적으로 각종 음원차트를 석권하고, 현재까지 1,500만 장 넘는 음반을 판매하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아티스트이자 최고의 라이브 뮤지션인 에드 시런의 공연을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불어 4월에는 싱어송라이터 트로이 시반의 내한공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버라이브 영상과 일상 에피소드를 담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스타로 먼저 주목 받은 트로이 시반은 ‘Day to Dream'으로 정식 데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트로이앓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많은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2019년 4월 27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열리는 트로이 시반의 첫 내한공연도 놓칠 수 없겠네요.






직장인들이여! 2019년에도 잘 먹고 잘 놀고, 일도 잘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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