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일회용품 빼기! 일회용품 규제 품목 확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ESG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얘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죠. 2019년 대형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꾸준히 조금씩 일회용품 관련 규제는 달라져 왔어요. 그리고 11월 24일부터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12월 2일부터는 제주, 세종 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미리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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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일회용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업종별로 사용이 규제되는 품목이 달라요. 11월 24일부터 새로 추가되는 규제 대상 품목은 크게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가 있어요. 일회용 비닐봉지는 원래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 금지였고, 종합소매업 등에선 유상으로 판매되었는데, 이제는 아예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또한, 야구장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이 금지됩니다.

 

업종별 제한되는 일회용품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러한 규제 내용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다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은 미리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 내용을 준수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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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일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가맹점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커피, 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먼저 시행되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or.kr)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이미 한 차례 시행하였으나 5년 만에 폐지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하자 다시 한번 부활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중소상공인의 코로나 침체기 회복 기간을 위해 또 한 번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2020년 하루 평균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776t에서 923t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서 환경부는 환경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처럼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탄소배출 금액도 연간 19억여 원이 감축될 거라고 해요. 또 일회용컵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면 연간 94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익한 제도임이 분명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지만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도 여러 잡음이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여러 문제를 개선해야겠지만,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으로 잘 안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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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있든 없든, 제도가 있든 없든, 제로 플라스틱을 향해!

 

2020년 그린피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에서 사용한 일회용컵은 약 33억 개로, 차곡차곡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닿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는 일회용품의 편리함은 내려놓고, 불편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것들을 쓰며 살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