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 새로 생기고 바뀌는 ‘일회용품 규제 개정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인다고 발표했었어요. 그때가 2019년 11월이니까 벌써 1년 반이나 흘렀네요. 오래전 일이라서 잊고 있었겠지만, 그때 세웠던 환경부의 규제 정책이 드디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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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2021년부터 사용금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몇몇 매장에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현재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1년부터 자판기를 제외한 커피숍, 집단급식소 등 모든 식품접객업에서 사용이 불가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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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컵 무상 제공 금지, 2022년에 컵 보증금제 부활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컵(합성수지 컵)은 코로나로 인해 일시 허용되었다가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단, 지금은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컵을 허용하고 있지만, 1단계로 변경되면 바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게다가 먹다 남은 음료를 외부로 가져가기 위해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할 경우, 무상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현재는 처음부터 테이크아웃 시에는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2022년부터는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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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2022년부터 사용 금지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갖출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고요,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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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2022년부터 사용 금지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죠. 장바구니를 챙겨오거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물품을 담아야 합니다. 제과점과 소매업에서도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비닐봉지가 필요할 경우 구매해야 하고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더욱 없는 셈 치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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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식기류 2021년부터 사용 금지
포장·배달 음식을 시키면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포크 등 식기류는 현재 딸려오지 않아요. 불가피한 경우엔 유상으로 제공되고, 나머지 경우엔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대체가 어려운 용기와 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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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일회용 식기와 컵 2021년부터 사용 금지
배달 음식점과는 달리 장례식장은 세척시설을 갖춘 경우 올해부터 세척이 쉬운 컵과 식기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고, 접시와 용기 등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어요. 음식을 대부분 외부에서 반입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고요, 만약 세척시설뿐 아니라 조리시설도 갖추고 있는 장례식장일 경우엔 모든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편리함을 위해 지구를 담보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규정을 하나하나 숙지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플라스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대신 지금부터 쓰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간략히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 테니,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 정보 출처: 환경부 추진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단계적 시행안
※ 상세 내용 보기 → 아래 ‘참고자료’ 링크 클릭/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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