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않을 거에요”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 공략!

Story/효성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세금폭탄이냐'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것,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세법 개정으로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변경되는 제도를 꼼꼼하게 챙겨야만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겠죠?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을 소개합니다.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2000만원이 넘는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최고 3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 공제요건도 완화되는데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 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나이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기부 많이 하시고 소득 공제도 꼼꼼히 챙기세요.


 



 교육비 공제 혜택


올해부터는 교육비 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대학생은 900만원,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원비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 납입 영수증을 챙겨두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중·고교생 자녀들을 위해 지출한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동안 초·중·고교생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등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체험학습비의 경우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


서민층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냈을 때 연간 최고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가 계약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것에서, 2017년부터는 고시원비를 내면 월세를 낸 것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전세입주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이용으로 더 큰 혜택


요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무려 2배에 달하는데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싶다면 체크카드를, 다른 부가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의 3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므로 만약 사용액이 25%미달이라면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소득공제 혜택


지금까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입하면 구입 가격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무 당국에 중고차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탈세를 막아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무주택확인서의 제출기간이 그 해 12월말에서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확대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 당 150만 원으로 공제혜택이 가장 큰 항목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연간 총 급여가 333만 원 이하인 가족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5백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단, 상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현금으로 받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60세 이상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챙겨두었다가 연말정산 때 함께 공제 신청하세요. 



 장애인 공제 200만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인적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증빙 서류로 확인 받고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안경도 의료비 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한약 등 놓친 의료비 공제가 있다면 꼭 챙기세요.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시력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미리 받아두면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하면 100만원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 결혼하면 그 해 연말정산 때 세금 50만원이 공제됩니다. 부부가 맞벌이하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연봉은 부부 합산 기준이 아니므로 부부가 7,0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을 벌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1월 중순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 받아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은 모바일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3년 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