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환급교육과정 100% 활용하기!
2015년도 어느새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효성 블로그 가족 여러분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다짐했던 목표들을 잘 이뤄나가고 계신가요? 아마 순조롭게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런저런 일들에 치여 좀처럼 목표했던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화사하게 변한 날씨에서 봄의 활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넘치는 봄의 활기를 받아 다시 한 번 목표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그 목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직장인 환급교육과정입니다.
직장인 환급교육과정이란?
직장인 환급교육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인이 공부를 한다면, 국가가 교육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이지요. 적은 돈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으니, 직장인에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직장인 환급교육과정이라고 알고 있는 제도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제도와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현재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제도로 통합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장인 환급교육과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50세 이상(대규모 기업) 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은?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장인 환급교육과정) 신청하기
직장인 환급교육과정을 거치더라도 무제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가 있으며, 교육 별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교육 비용은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 지원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신청할 때는 지원한도와 내가 투자 할 수 있는 교육비를 고려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단,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이제 어떤 교육을 신청할지 결정했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할 차례인데요.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수강지원 훈련지원서(교육원 양식)
2.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노동부 양식)
3. 결제내용(신용카드 영수증 등)
4. 본인 명의의 환급 받을 통장 사본
5. 증명서(계약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계약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혹은 직업능력지식포털 홈페이지(www.hrd.go.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계좌제(카드 발급)이니만큼, 신청 후 서류가 통과 되고 카드발급까지 약 7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효성 블로그지기와 함께 직장인 환급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에게 유용한 제도이니만큼,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 배워보는 기회로 삼는 것은 어떨까요? 잠시 주춤했던 자기계발의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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