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리 준비하는 13월의 월급!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바뀌었을까?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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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대책으로 달라진 소득공제율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공제율이 월별로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월의 경우 기존 공제율에서 두 배씩 상향 조정됐고, 4~7월에는 신용카드부터 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모두 80%까지 공제해줍니다.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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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쓴다고 무조건 소득공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총 급여의 25% 이내라면 앞서 설명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소득공제가 불가한 항목이 있죠.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이 대표적. 25%의 지출분을 계산할 때 카드 대금에서 위 항목은 제외해야 정확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돈을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보다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이 급여의 25%를 넘겼거나 연말까지 돈 쓸 일이 많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결제나 현금 사용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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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상향된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소비를 늘려도 소득공제 한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상향했습니다. 이 외에 도서•공연•미술관(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만 적용), 전통 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 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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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이건 내가 챙겨야
공제 대상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휠체어 등), 산후조리원 비용, 종교 단체 기부금 등입니다. 교육비 역시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죠. 현장학습비, 재료비(물감 등), 차량 운행비를 제외한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 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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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맹신은 금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1~9월 자료는 올해의 실제 지출 내역을 반영하지만 10~12월은 전년도 신고 자료가 그대로 입력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수치로 수정해서 입력해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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