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슈키워드 ‘데이터 경제, 그리고 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데이터 경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편이 수반되는데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효성그룹 블로그의 새 코너, ‘E·R·C(E 정도는 R아야 할 C사)’. 첫 순서로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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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우리 일상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데이터 경제란 한마디로, 데이터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데이터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말이기도 하죠. 데이터가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IcT 관련 시장 조사 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2017년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량은 크게 늘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 16ZB(제타바이트: 10의 21승인 ‘제타’ 단위로 표현한 데이터량)에서 2025년 163ZB로 10배가량 증가하고, 전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 역시 2018년 약 195조 원에서 2022년 306조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IDC의 전망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량 163ZB, 시장 규모 약 306조 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경제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량적 수치를 접하고 나니, 데이터의 시장성(혹은 중요성)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여전히 궁금하네요. 국내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① 통신사 고객의 위치정보 활용을 통한 버스 정류장 이용량 분석 ② ①을 토대로 만든 노선을 바탕으로 심야 올빼미버스 운영 ③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금융상품 추천 ④ 신용카드사, 가맹점에 동종업권 연령대별·성별·시간대별 매출 정보 등 상권 분석 정보 제공 ⑤ 중고차 빅데이터 기반의 허위 매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중고차 거래 앱 출시 ⑥ 공공정보 데이터 분석으로 소형 부동산 시세 정보 제공, 서민 대출 이용 지원 _국내의 데이터 활용 사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그렇군요. 데이터는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드는 것이었네요. 일상생활에 더 많이, 더 깊이 스며들수록 데이터는 ‘경제’가 되고, 데이터 경제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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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최대 쟁점 현안 ‘가명정보’
앞서 말씀드렸듯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세 가지 법안들, 즉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현재 개정 논의 중이죠. 더 많은 데이터를 더 깊이 활용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인 셈입니다.
데이터 3법 중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퍽 민감한 쟁점 현안이라 할 만한데요. 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가명정보’라는 것 때문입니다.
가명정보란, 쉽게 말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20대 대학생 김효성 씨, 30대 직장인 이효성 씨, 40대 자영업자 박효성 씨의 개인정보가 각각 ‘홍길동’, ‘홍동길’, ‘길홍동’ 같은 가명으로 처리된다는 의미예요.
‘더 많은 데이터, 더 깊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경제.
국민 개개인의 데이터, 즉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정책 또한 더불어 성장해야겠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학술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 같은 보안 관련 조문들도 포함됩니다.(참고: 정부입법지원센터)
그럼에도 ‘개인정보 주체’, 즉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명 처리가 돼 있다 해도, 내 정보가 누군가(기업, 기관 등)에 의해 공유되는 상황은 왠지 꺼림칙하기 마련이니까요.
이 같은 ‘보안’ 이슈는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도 두루 해당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지금껏 치열히 논의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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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보이는 시사 정보, 쉽게 풀이해드리는 ‘E·R·C’
E 정도는 R아야 할 C사, E·R·C. 첫 순서로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3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키워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E·R·C’는 어려워 보이는 시사 정보,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시사 상식을 선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히 풀이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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