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남녀] 직장생활 적응기 – 월급명세서 해부학 편

Story/효성




신입사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월급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입금 내용을 확인을 하고는 ‘어라? 이거 내 월급 맞아?’ 하고 깜짝 놀라셨나요? 왠지 심하게 다이어트를 한 것 같은 월급.


어쩌다 이 금액이 되었는지, 급여내용과 공제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세전월급’과 ‘세후월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명세서를 보니, 낯선 용어들이 가득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신입남녀 직장생활 적응기에서는 4대 보험, 소득세, 상여금, 연장 근무수당 등 신입사원에게는 다소 생소한 월급명세서 세부 내용을 낱낱이 알려주겠습니다. 일명 ‘월급명세서 해부학’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월급명세서 세부 내용, 샅샅이 파헤쳐보자!

 




들어만 봤지 실제로는 생전 처음 보는 월급명세서의 어려운 용어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에는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이 적혀있고, 오른쪽에는 4대 보험이라고 말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주민세(지방소득세) 등이 적혀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여내용과 세액 및 공제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급여내용


기본급여는 아무것도 빼지 않은 원금 그대로 순수한 월급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죠. 상여금은 개인의 성과나 회사의 수익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를 상여금이라고 하죠.


수당 같은 경우는 근로 상황에 따라, 회사 계약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급 이외에 추가 지급되는 금액으로 지정된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연차수당, 본인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준시간 이외에 업무를 했을 때 주어지는 금액을 연장수당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밤 10시~새벽 6시 사이의 시간대에 업무를 했을 때는 야근수당,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 등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근로 환경의 개선 및 근로 의욕을 향상하기 위해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에 투자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대, 교통비, 경조사비, 도서구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급 여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시간 외 수당을 받으려면, 알아야 하는 내 시급,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시급 계산법

통상 임금(기본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예 1,500,000/209=7,177원


* 일급 계산법

시급*8(1일 근무시간)=하루 임금

예 7,177*8=57,416원



공제내용


내가 받을 임금을 점검했다면, 이제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근로자라면 모두가 월 급여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입연금을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복리후생비와 실비 수당 등을 제외한 나의 총 월급에서 9%를 제하는데요. 이 중 반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실업급여, 직원훈련 등 고용보험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로서 급여총액에서 0.65%가 부가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역시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2016년 인상되어 기본급의 6.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대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본인의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죠. 더불어 소득세의 10%를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에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소득세) 역시 기본 공제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급여와 납세의 의무인 공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한 달에 자신의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의미하죠.




 이것이 진짜 내 월급, 통장에 꽂히는 나의 실수령액을 알아보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니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세전급여 월 2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이라는 가정하에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와 주민세를 각 19,520원과 1,950원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 (100% 적용)



기본급여가 월 200만 원인 신입사원의 실수령액


2,000,000원 – (국민연금 90,000원 + 고용보험료 13,000원 + 건강보험료 61,200원 + 장기요양보험료 4,000원 + 소득세 19,520원 + 주민세 1,950원) = 1,810,330원


국민연금: 2,000,000 x 0.09/2=90,000원

고용보험료: 2,000,000 x 0.0065=13,000원

건강보험료: 2,000,000 x 0.0612/2=61,200원

장기요양보험료: 61,200 x 0.0655=4,000원



즉, 기본급여가 월 200만 원이라면 여기서 공제금액 189,670원을 뺀 1,810,330원이 실질적인 월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세전급여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을 가정으로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와 주민세를 각 84,850원과 8,480원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 (100% 적용)



기본급여가 월 300만 원인 직장인의 실수령액


3,000,000원 – (국민연금 135,000원 + 고용보험료 19,500원 + 건강보험료 9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6,010원 + 소득세 84,850원 + 주민세 8,480원) = 2,654,360원


국민연금 3,000,000 x 0.09/2=135,000원

고용보험료 3,000,000 x 0.0065=19,500원

건강보험료 3,000,000 x 0.0612/2=91,800원

장기요양보험료 91,800 x 0.0655=6,010원




내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산출된 경위가 이제 이해되셨나요? 참~ 쉽죠? 받을 건 확실하게 받고, 내야 할 세금은 확실하게 내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리고 스쳐 가는 월급이지만 내가 받는 노동의 대가와 국민으로서 납세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비록 텅장이 될지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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