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기억하세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바뀝니다

Story/효성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들을 뽑는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선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후보자 및 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지는 선거제도를 알려 드릴게요~



 유권자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은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해 투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법으로 투표권이 제한되지 않더라도 장애에 의해 투표를 하는 것이 어렵거나 실수로 인한 무효표가 생기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고 국민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첫째, 기존에는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 징역, 금고형 선고자는 투표를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단, 선거범과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둘째,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미제출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바뀝니다. 기표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정당 및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기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넷째,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부재자 투표제를 폐지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와 선상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선상투표 대상자가 됩니다. 


바뀌는 제도를 잘 살펴보고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세요.



 정정당당 선거운동 부탁드려요!


선거 전에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정직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 급급해 부정을 저지르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바뀐 선거법에는 무엇이 있나 알아볼까요?


첫째,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과 사람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둘째,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데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셋째,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경선 여론조사 및 그 밖에 정당의 정당 활동을 위해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 이동통신사에 지역과 성별, 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경선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개 이상의 전화를 착신전환 하는 등의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기존에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 병역, 세금, 전과, 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했으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다섯째,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와 신분,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누구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밖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허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하였던 개표참관인을 선관위가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배우자도 개표참관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참관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이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선거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2016년 4월13일, 꼭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