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다, 제헌절 바로 알기!

Story/효성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다,

제헌절 바로 알기!


 



제헌절은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한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3년 뒤인 1948년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아 여기서 뽑힌 국회이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구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리하여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하였는데요,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합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잇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사회는 관습과 도덕, 그리고 법률로서 규율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집안과 이웃을 만들며, 아름다운 도덕은 우리 사회를 정이 넘치는 평화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주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은 습관과 아름다운 도덕을 다 같이 지켜나가지 못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여러사람이 서로 지켜나갈 일들을 정해 놓은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필요하겠죠^^






2005년 6월,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천안시, 부산시, 원주시 등 전국 곳곳에서 제헌절을 기념하여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각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천안시에서는 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은 가정을 방문하여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위해 1층 민원실에서 국기판매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태극기 달기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태극기 달기 운동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태극기를 달아 전국에 태극기의 물결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2011년 7월 17일(일) 07:00 ~ 18:00

단,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에 따라 태극기를 제헌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됩니다.
심한 비, 바람(악천 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헌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태극기를 달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였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헌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잊혀지지 않아야겠죠! 오는 2011년 7월 17일엔 대한민국에 태극기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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