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Story/효성




‘임신 여직원 배려 캠페인’ 진행 중





지난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무려 196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산,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부터 여성 고용률이 급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은 개인, 기업, 사회,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워킹맘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효성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효성 지원본부에서는 임신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 여직원 배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아검진과 출산 전후 휴가는 취업규칙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과로나 스트레스는 임신부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한 여직원들에게는 야근, 장거리 출장과 같은 무리한 근무 강도나 스트레스를 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 담배 연기, 피로에 취약한 상태인 임신부가 억지로 회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일도 지양하며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출산•유산 시 입원의료비도 지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출산 휴가는 여성 임직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효성의 남자 직원들도 배우자 출산 시 3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등 자녀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Smart HR상에서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지원제도 풍성





한편 육아기의 여성 임직원들을 위해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44조 6항에 의거하면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에는 육아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 휴직제도를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0시간씩 약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유 기간 동안에는 1일 2회,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포 본사 7층과 안양 사업장 연구동 지하 1층에 모유 수유실이 준비돼 있는데 담당자에게 사용 신청을 한 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응 최고! 효성 직장 어린이집 설립



<여성 임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효성 직장 어린이집 설명회 현장>



얼마 전 효성 마포 본사 효성 직장 어린이집 개원 소식에 효성 워킹맘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렸는데요. 워킹맘들이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 반가운 얘기에 여러 여성 임직원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만 1세~만 4세 보육지원을 위한 효성 직장 어린이집은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15년 3월부터 마포 본사 4층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 차원의 제도뿐 아니라 이런 제도를 장려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인식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워킹맘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효성 임직원 모두 따뜻한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우리회사도 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기업문화가 온전히 정착할 그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효성은 임신한 여직원에게 분홍색 사원증을 발급해 자신이 임신 중인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태아검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출산•유산 시 입원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 지원본부 인사관리, 1팀 김민선 사원 02- 707-7329)



효성인 생생 후기! 모성보호제도 이용해보니 참 좋아요



효성에는 다양한 모성보호제도가 존재하지만, 막상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효성 임직원들에게 모성보호제도 이용 후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해본 임직원들은 덕분에 삶의 기쁨 또한 커졌다고 입을 모으네요. 앞으로 이 제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