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효성이 달라집니다’ 효성의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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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야근은 필수, 주말 근무는 선택’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씁쓸한 우리나라 근무 여건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죠.





주 52시간 근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된 것으로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효성도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변화가 생겼는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니다.




 진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효성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준수하면서 업무 생산성은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효성의 유연근무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근로시간은 유연하게 정하며,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휴가 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죠. 휴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군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만, 평균 주 52시간 근무하는 건 똑같답니다.




 “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효성의 대부분의 사무직 직원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 기간(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직원과 회사 간 협의를 통해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월 의무 근로시간(40시간 × 해당월 총 일수 ÷ 7일)을 기준으로 하며, 월 최대 근로시간(52시간 × 해당월 총 일수 ÷ 7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효성은 기본 근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정하되, 육아∙해외영업∙업무가 몰리는 특정 시기 등 근로시간 조절이 필요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출근해 평일 4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근을 방지하기 위해 밤 10시를 넘길 수 없고요.




 “열심히 일했다면, 휴가를 받아요”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성의 보상휴가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초과 근로시간의 1.5배를 휴가로 적립하고 4시간당 0.5일로 선정합니다.(4시간 미만은 익월로 이월하여 계산) 이렇게 보상받아 적립된 휴가는 이듬해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2월 말에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이 최소 2주, 길게는 3달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첫 주에 56시간을 근무했다면 둘째 주에 48시간을 근무해 주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되는 것이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업무가 몰리는 바쁜 시즌에는 직원이 좀 더 일하고,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즌에는 대기시간을 줄여 일찍 퇴근하도록 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주 5일 근무가 처음 도입할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잘 정착되었던 것을 떠올려보세요. 이번 주 52시간 근무도 더 나은 근로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에요. 효성은 여러분의 워라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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