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남녀] 주 52시간 근무와 함께 알아두면 좋을 근로기준법

Story/효성



2018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2.124시간(1)으로 가장 길다고 하는데요.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기록한 독일의 1,361시간(1)과 비교하면 연 753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무려 354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깨트리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로 근로기준법을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근로자 1명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요.

 

새롭게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 연장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 직장인이면 꼭 알아둬야 할 법과 제도를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것이 알고 싶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7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근로수당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연장근로 수당 50%까지 합쳐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40시간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11일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삼일절, 광복절, 명절 연휴 등 15일 안팎의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민간 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요일 제외하고 국경일과 명절 등 1년 중 15일가량의 법정공휴일에 일해도 휴일 근로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휴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일에 일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삼일절에 출근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었고, 나가서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삼일절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꼼꼼히 체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약 1/4 정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다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본인을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포함, 모든 근로자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임금지불방법

 

임금은 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야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월급이 통상임금제로 지급되는지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01항에 따라,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주 몇 시간인지 꼭 확인하세요.

 


휴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특히 201852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 2년 차에 최대 26일까지 유급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가 일수를 확인하세요. 휴가를 다 쓰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 연차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공식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연차도 있습니다. 바로 난임 휴가에요. 이는 정부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3일 부여하는 것으로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라면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뀐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고 정확히 다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기준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지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수급 자격과 기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은 일하고,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요건이 충족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급기한인데요. 간혹 다음에 준다면서 미루면서 피하는 악덕 사장이 있는데 퇴직금은 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할까

 

1년 근무하면 한 달 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온다’는 퇴직금 계산법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흔히 월급 이외에 받는 급여가 전혀 없으며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맞고, 상여금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틀린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퇴직금 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1년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면 나의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장인들이 꿈꾸는일과 삶의 균형’, 진정한 워라밸이 가능해지길 바라며, 직장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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