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리, 제대로 알자!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Story/효성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한다면 꼭 알아야 할 권리인 근로기준법, 매년 조금씩 바뀌어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바뀐 게 있어요.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해 바뀐 근로기준법을 정리했습니다.

 

 

-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1.5% 인상)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올해는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어요. 이번에 바뀐 최저임금제는 금액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올해부터 사장님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8,6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 전면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는 아시다시피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을 합쳐 최대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인데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단, 2022년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주 8시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2020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었던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올해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최초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지만 총 단축 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30명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은 유급휴일 의무화

 

이전까진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어요. 올해부터 30명 이상~300명 미만 민간기업에서도 명절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요. 따라서 공휴일에 휴무한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는 각기 처한 상황에 타라 근무, 또는 휴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공휴일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2번 나눠 3회까지 사용 가능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 1명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죠. 원래는 1년을 한 번만 나누어 총 2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 12월 8일부터 2회까지 나눠 총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육아휴직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
3개월~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올해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해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어요.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이 의무화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3개월 이내로 확대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로 허용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이 최대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과도한 업무량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를 의무화하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가 예상된 기간보다 빠르게 종료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있는데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 기간을 정한 경우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1개월 이내,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 이내)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 조치 법제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해왔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은 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고,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 특별연장근로 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만큼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거나 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 특별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올해 바뀐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활과 건강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각을 보완하는 것들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