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 ‘마이데이터 사업’ 이후 펼쳐질 일상(feat. 기대 반 우려 반)

Story/효성


요즘 IT 및 금융(핀테크) 업계의 트렌드 키워드는 단연 ‘마이데이터(MyData)’입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IT 기업, 은행•카드사•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권 모두가 앞다퉈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죠. 마이데이터란 대체 무엇인지,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사업화한다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이번 E•R•C 코너에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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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 한곳에 모으고 한 번에 관리한다! 누가? 내가!


마이데이터란 말 그대로 ‘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내 데이터’라는 게 핵심이죠. 정보 주체, 즉 ‘나’ 자신이 각종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체계! 이것이 바로 마이데이터의 개념입니다. 옮겨도 내가 옮기고, 지워도 내가 지우고, 줘도 내가 주고, 바꿔도 내가 바꾸고, •••. 이렇듯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정보 주권(내 데이터의 주권은 나 자신에게 있다)을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MyData MyRights! 개인데이터 권리 찾기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입니다.


* 인용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위·아래 이미지 출처 동일



지난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마이데이터 슬로건 짓기 공모’ 수상작


마이데이터,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기능한다는 거임•••?’ 우리 정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계획을 살펴보면서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공공 마이데이터 정의

정보 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 방향

현재는 민원인이 민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및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민원인 본인이 정부24, 민원 신청 기반 사이트 등에서 구비서류를 데이터 꾸러미 형태로 신청, 전송함으로써 민원 처리가 되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선.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 내용

✓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이용기관의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말까지 개시할 예정

✓ 2022년까지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공공 및 민간의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추가 발굴하여 순차적 적용 및 확산할 계획

✓ ‘마이데이터 포털’에는 국민이 편리하게 자기정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및 송•수신 암호화, 접속기록 및 유통이력 확인 기능 등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 기능 적용


* 인용출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요약하면, 이곳저곳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한 번에 관리되게끔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관리 주체는 ‘나’입니다. 이런 제도적 정비를 통해 민원 절차를 디지털화•간소화•개인화한다는 계획이죠. 사업화 목적의 민간 마이데이터 역시, 공공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더 알아볼게요.


마이데이터 소개 영상 |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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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


앞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두 가지! 첫째 ‘정보 주체의 정보 주권 보장’, 둘째 ‘분산돼 있던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한 번에 관리하기’. IT 및 금융권에서 현재 고려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이 두 가지 핵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즉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정보 사업자’라고 하죠. 정보 사업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상당한 블루칩이에요.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일상의 변화 | 출처: 금융위원회 유튜브


여기, 가상의 인물인 30대 직장인 김효성 씨가 계십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효성 씨도 금융 거래, 보험 가입, 의료 서비스, 대중교통 및 자차 구입 등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생활정보 데이터’의 소유주인 셈이죠.


이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융•보험•의료•교통•자동차 관련 서비스들의 품질도 높아지겠죠. 즉, 효성 씨의 데이터는 ‘정보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소스(source)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분산 보관됩니다. 의료 데이터만 해도 A내과, B안과, C정형외과, D이비인후과 등 진료 과목에 따라 각기 보관처가 다르죠. 그런데 만약, 이 데이터들이 한 군데로 모아진다면?! 정보 사업자들은 사용자(고객)들의 다종다양한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각광받는 이유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정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는 총 6개 분야입니다. ①의료, ②금융, ③공공, ④생활, ⑤소상공인, ⑥교통 등 우리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영역들이죠. 각 분야에 해당하는 대표적 추진 과제(서비스)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

“내 처방전을 모아 질병 예방해요!”

‘분산원장(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증명’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의료]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내게 맞는 운동을 찾아요.”

개인 의료•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


[금융]

“내 소비이력으로 내게 맞는 저축상품을 찾아요!”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는 On-Device 기반 마이데이터 결합 플랫폼


[금융]

“내 차량 정보를 제공해 금융신용을 증명해요.”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 개발


[공공]

“내 교통 경로를 제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공공 교통수단 클린이용 서비스


[생활]

“나의 카드 내역들로 맛집을 찾아요!”

직장인 맞춤 웰니스 서비스: M-Box


[소상공인]

“우리 가게 믿고 더 큰 꿈을 꿉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기반 상가 부동산 가치 정보 거래 플랫폼


* 인용출처: ‘마이데이터’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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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들이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주시하자


마이데이터는 올해 8월 5일부로 시행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정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의 의의는 “기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개인•기업의 정보 활용 폭을 넓혀 신산업 연구개발(R&D)을 비교적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했다”(Ai타임스, 2020.10.7)는 데에 있죠. 마이데이터 사업의 배경 또한 ‘정보 활용 범위 확대’입니다.


‘2020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팀 인터뷰 | 출처: 마이데이터 유튜브


마이데이터가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여러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고객 개개인의 각종 정보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점,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피해 규모가 마이데이터 도입 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리스크로 거론됩니다. 또한, 내년 3월 이후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배상 제도가 빠져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 바뀔 일상,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개인정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보 주체로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