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보다 세테크! 직장인을 위한 절세 팁

Story/효성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지만, 최대한 절세하면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겠죠? 낼 건 확실히 내고 아낄 건 최대한 아껴보자고요. 지난 1월,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을 소개하며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하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연말정산 외에 직장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테크 방법을 소개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비과세 저축성 보험


예금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절세상품과 비과세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축성 보험은 ‘원금+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리가 1%대인 은행 예금보다 목돈 마련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은데요. 오는 4월 1일부터는 세법개정안으로 인하여 일시납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5년 이상 월 적립식은 무제한에서 월 15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죠? 단, 장기저축성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손실이 있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재무 상태를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SA는 예금과 ETF, ELS,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운용 순이익을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 과세합니다. 가입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 원이며 주부나 은퇴자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한다고 하니 꼼꼼히 따져보고 서둘러 가입하세요.


 



해외주식비과세펀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는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한 펀드로,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이나 환차익에 대해 최장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단,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및 환헤지(Foreign Exchange Hedge)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중간에 환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3,000만 원 한도 안에서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데요. 기존 해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로 출시된 상품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올해는 해외주식투자펀드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세금혜택 받고, 똑똑하게 노후준비하자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연금보험은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보험과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감면 받는 연금보험의 경우, 은퇴 후 세금 없이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보험료 납입 시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보험은 환급 받은 세금으로 재투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으로,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3.2%,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납입액이 적을 경우 공제율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4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원금에 대한 소득세(16.5%)를 다시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해지를 막은 뒤, 사정이 나아졌을 때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단, 납입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지급했던 보험료가 사업비로 모두 빠져나가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IRP(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기존에는 퇴직이나 이직 시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개인퇴직연금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퇴직연금 IRP인데요. 일시금으로 받고 싶으면 퇴직금 수령 후 IRP계좌를 해지한 후 일시금으로 받으면 되고, 계속 운영할 경우 연금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IRP계좌를 유지하면 많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IRP에 들어있는 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게 되더라도 30%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 납부계좌를 개설하여 활용하면 연금저축 공제액을 합쳐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 안전자산에 눈을 돌리자


인터넷을 이용한 원금보장 저축보험


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는 장기저축 상품이므로 수수료를 줄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요즘 인터넷 저축보험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PC나 모바일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유통과정이 없어 보험료와 수수료(사업비)가 낮은 것이 특징이죠. 더불어 2015년 이후부터는 보험료 적립금이 아닌 발생한 이자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후취형 경과이자 비례방식’의 인터넷 저축보험이 등장해 알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은행의 예·적금 상품처럼 발생한 이자에서 세금을 떼는 방식으로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금에서 자유로운 금테크


사회 경제가 불안정하면 안전자산에 사람들이 몰리게 마련이죠. 금은 이런 시기에 알맞은 안전자산인데요. 채권, 예금, 주식, 부동산에 이은 제4의 투자처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는 4월부터는 소액으로도 금 투자가 가능해 일반 투자자를 중심으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 누진세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명의가 최선!


소득세법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2사람 이상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인식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죠.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을 때 어떤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취득세의 경우, 재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고, 결정된 세액을 소유자가 지분율만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취득세는 절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각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단독명의인 경우 6억(또는 9억)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공동명의라면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게 되므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1세대가 단독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다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는 주택명의를 공동으로 하던 단독으로 하던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동명의 시 가장 큰 세금혜택이 존재하는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부부공동 명의 시 양도차익이 지분 비율대로 나뉘어 소득세가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공동 명의가 된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수정하든 소득 없는 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절약할 수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절약분 보다 가산되는 세금이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단독 명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이전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가되며 재산증가 효과가 나타나 건강보험료도 증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면 돈 벌고, 모르면 손해인 세테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재테크로 돈은 못 벌더라도 현명한 세테크로 새어 나가는 돈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