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받는 방법!

Story/효성



2015년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지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주택마련저축 납입 한도가 확대되는 등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2015년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2015 연말정산,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 자료라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종이로 뽑아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가 금융회사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따로 증명서를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가기)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보청기, 휠체어 구입ㆍ임차 비용이나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1인당 50만 원 한도), 자녀 교복ㆍ체육복 구입비 (자녀 1인당 50만 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기부금, 난임 시술비는 공제 신고서에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또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총 급여)이 333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 장인 장모도 포함됩니다.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추가 공제된다


지난해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2013년, 2014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과 비교해 증가한 경우 상반기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하반기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의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50만 원, 하반기 사용액이 1,400만 원이고, 2013년에는 1,500만 원, 2014년에는 2,100만 원이라면 작년 상반기 증가분({2015년 상반기 사용액(1,050만 원)}-{2013년 사용액 1,500만 원의 절반(750만 원}=300만 원)의 10%인 30만 원, 하반기 증가분({2015년 하반기 사용액(1,400만 원)}-{2014년 사용액 2,100만 원의 절반(1,050만 원)}=350만 원)의 20%인 7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납입 한도가 확대된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연 300만 원 추가되며(공제율 12%, 연급여 5천 500만 원 이하면 15%), 연급여 7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원천징수 비율 선택하고, 추가 세금 분납 가능하다


또 다른 변화는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80%, 혹은 120%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적용), 120%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시 상대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고, 80%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시 상대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작아지거나, 연말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겠죠.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납부 세액을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3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할부 금액은 언제 소득공제 되나요?”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에 못 미치면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할부로 이용했다면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2015년 12월 1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 가격 전액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결제한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금액이 아니므로,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학원비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둘 다 적용 가능하지만, 카드로 결제한 어린이집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체크하세요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직장인 1천여 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로 나타났습니다.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 받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전체의 49%에 달했다는데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뒤를 이었다고 해요. 이렇듯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적용된 것들이 많은 만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제대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