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직잡]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총정리

Story/효성

 


알쓸직잡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직장인의 잡학사전, ‘알쓸직잡’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전합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로부터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세상 모든 직장인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근로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알고 있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에 걸쳐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골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에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유급휴가 등의 조치가 가능하죠. 조사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처가 이뤄지고요. 하지만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인 배제와 무시, 지속적인 폭언,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 조롱 등)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도 고용주에 준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강화된 과태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시행: 300만 원

②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200만 원

③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300만 원

④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200만 원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임신 근로자에 대한 업무시각도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축이 불가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혼잡한 교통을 이용하느라 힘들었죠. 하지만,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6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10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공서 공휴일 적용도 확대됩니다. 개정 전에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있어 근로자와의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었죠.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공휴일은 연차 차감 없이 쉬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었다면, 가산수당을 주거나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 휴일로 대체해야 하는데요,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법도 개정되었거든요. 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보상 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죠.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공휴일에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 10만 원에 휴일가산수당인 5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월급/209시간)×1.5(휴일가산수당)×8시간’의 수당 또는 ‘근로시간×0.5배’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폭언일 텐데요. 이제 근로자가 폭언 등을 통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 일시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로도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직장 상사의 폭언 등에도 적용됩니다. 휴게 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을 요구할 수도 있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어야 나의 당당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