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직잡] 알아두면 쓸 수 있는 직장인의 휴가제도

Story/효성

 


알쓸직잡

 

알아두면 쓸데 있는 직장인의 잡학사전, ‘알쓸직잡’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전합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로부터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세상 모든 직장인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바쁜 일상의 잠시 멈춤. 쉬어야 할 때를 알고 잘 쉬어 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전속력을 다해 달리기만 하다가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열심히 일한 만큼 꼭 쉬어야 하는 것은 직장인의 권리이자 의무! 여러분은 잘 쉬고 계시나요? 휴가제도, 잘 쓰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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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중의 기본! 연차유급휴가

 

 

직장인의 휴가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직장에서 근로자의 출근율이 1년간 80% 이상인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직장에 다닌 지 1년 미만인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죠.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기본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추가된 유급휴가(25일 한도 내)가 주어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다른 부분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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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행복할 권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특히,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휴가 일수는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하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는 필수에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죠. 휴가 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출산 전후 90일 이내이며, 기간 중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한 자녀당 최대 1년이고, 부부가 따로 1년씩 써도 되고,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따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에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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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갑작스레 가족에게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휴가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하루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고요.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는 무급이지만,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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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쉬세요! 보상휴가 및 휴일대체

 

휴일에 근무하셨다면, 보상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하게 된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휴일대체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휴일과 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이죠. 두 휴가제도는 모두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보상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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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이렇게 쉽니다! 효성만의 휴가제도

 

앞서 소개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 외에도 회사에서 재량으로 경조휴가, 병가, 여름휴가 등을 주기도 합니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있죠.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그룹만의 휴가제도로는 리프레시 휴가가 있어요. 5일간의 하기휴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휴가로, 모든 임직원이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연차를 이어서 사용하게 하여 쉬어야 할 때 푹 쉬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또한, 지정 휴무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명 샌드위치데이에 쉬는 것인데요, 모든 임직원이 매년 일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휴 기간을 연장하여 한 번 쉴 때 제대로, 또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올해는 이미 설 연휴에 2일을 더해 쉬었고요.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한글날, 창립기념일 등의 연휴에 1일씩을 더해 쉴 계획입니다. 또 공휴일이 없는 7월과 12월에도 지정 휴무일을 정했고요.

 

 

어쩌면 현명한 휴식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동력일 수도 있어요. 더 오래, 더 멀리 달리기 위해 일상의 잠시 멈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휴가제도를 잘 챙기는 것도 직장인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