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동산법, 내 집 마련 어떻게?

Story/효성


최근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죠. 대부분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막는 규제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임대사업자도 아니잖아요. 그저 살 집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여러 채도 아니고 딱 집 하나, 합리적인 가격의 월세나 전세, 또는 자가이면 됩니다.


하지만 높아진 전월세 때문에 막상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된 후에도 나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요 정책 몇 가지만 언론에서 다루기도 하고,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 읽어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도 활용도나 관련성을 잘 몰라서 흘렸던 정책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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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소위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과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했어요.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정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어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바로가기

🖱국세청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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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정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년부터는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 또한 높아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거나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 세율 외에 추가 세율을 더 적용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높아진 세금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죠. 전월세를 올릴 수 없으니 임대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높은 전세나 월세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법 개정의 의미가 무색해지겠지요.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두어 기존 임차인이 크게 오르지 않은 비용으로도 기존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한 거예요. 비록 2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되었지만 말이죠.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처럼 임차인이 낸 세금보다 높게 전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임차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세를 정확히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모든 부동산 정책들이 잘 지켜지게 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