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잘 산다! 2017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Story/효성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할 때인데요. 점점 거세지는 한파처럼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에 허덕였던 작년과 달리 새해에는 경제가 활짝 펴서 서민들의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살림에 보탬이 되는, 2017년 새해에 바뀌는 생활 속 정보를 소개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절세 혜택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돈이 되는 것은? 바로 절세법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살림에 보탬이 되겠죠? 2017년 바뀌는 절세혜택을 소개합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세부담은 2.2%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년 연장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신용카드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3.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10년 된 경유차(2007년 이전 등록)를 바꿔보려는 직장인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70%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헌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한도 100만 원)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통틀어 최대 143만 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재취업한 여성, 소득세 70% 감면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끊겼던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 동안 연 15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해줍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월 200만 원을 버는 여성이라면 내야 할 세금이 144만 원에서 43만 2천원으로 100만 원 넘게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2017년 6월부터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지고, 체납 가산금 비율도 5%에서 3%로 낮아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체크하세요, 출산 및 양육비 혜택


결혼과 출산, 우리나라에서는 참 부담이죠.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 부담이 심해진다는 두려움에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꺼린다고 해요. 2017년에는 출산 및 양육비 혜택이 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바뀌는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출산급여 인상

출산 전후 휴가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 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휴가가 가능하고, 육아휴직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한 여성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난이부부 지원 확대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 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기존 190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돼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어린이독감 예방 접종 혜택

2017년부터는 어린이 독감 접종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따라서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의 영유아들이 어린이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공립 어린이집 확대

2017년에는 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각각 150개씩 추가로 신설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아이 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대상도 내년부터는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36개월)로 확대됩니다. 


5.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만 12세 미만까지, 월10만 원 지원해줬는데요. 올해부터는 만 13세까지, 월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6. 출산 장려 세제 혜택

올해부터는 출산·입양 시 세액공제액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더불어 임신부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부담하는 외래본인부담률이 20% 인하되는데요.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본인부담비용이 4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바뀌는 생활 속 제도


2017년부터는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바뀌는 생활 속 제도들도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변경 가능

2017년 5월 30일 이후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돼 난감했던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2. 최저임금 인상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이면 51,760원, 주 40시간 일한 월급으로 1,352,230원을 받게 되는데요. 꼭 체크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세요.


3. 편리한 출생신고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인터넷에서도 가능해집니다. 분만병원이 정부 포털 ‘민원24’를 통해 대법원 전자 가족 시스템에 출생 신고서를 내면, 그 후 민원인이 이 시스템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전기차 지원 확대

환경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편으로 올해 1월부터 3년간 한시적 특례로 전기차 충전요금이 50% 할인됩니다. 차를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전기차를 한 번 고려해 보세요.


5.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관련제도

올해부터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외출 시 목줄을 미착용했을 경우, 배변을 미수거할 경우, 각각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와 징수증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군구청으로 일원화돼 행정처분 절차도 강력해진다고 해요. 특히 동물등록 위반은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뒤 재단속해서 또 미등록했을 경우 다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하니 바로바로 등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처리는 하루 단위로 적발하므로 오늘 과태료를 내더라도 내일 단속에 걸린다면 여지없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달라지는 부동산 및 금융 제도


2017년에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관심 많은 제도 중 하나죠. 꼼꼼히 챙겨보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재계약 기준 개선

공공입대주택을 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득과 자산에 따른 입주 및 재계약 기준을 개선합니다. 영구, 매입, 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재계약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최근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유예기간을 2018년까지 2년 더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9년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합니다. 


3. 잔금대출도 원금과 이자 함께 갚아야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요. 2017년부터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도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처음부터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4. 기본형 실손보험 보험료 25% 감소

최근 보험료가 20%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보장내용은 그대로이면서 보험료만 감소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현재 기본형에 포함된 몇몇 보장내용이 특약으로 빠지고 보험료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장 내용에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밖에 자동차 사망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위자료 지급액이 3월부터 최고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오르고, 24시간 언제든지 업무를 볼 수 있고 지점과 창구 직원 등을 두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으로 예금 이자는 더 주고 대출 금리는 낮추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챙겨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